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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도 환급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라 1년간 납부한 월세에 대해 최대 12%까지 세액공제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고 월세 최대 45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자리톡에서 환급을 받고 계시니 지금 바로 월세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귀찮은 절차 없이도 계약서 사진만으로 임대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자리톡을 하여 세입자의 경우,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 최대 17% 환급이 가능하며, 임대인과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월세환급이 가능합니다.
1. 월세환급 신청방법
홈택스 정부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월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리톡에서는 월세환급 절차에 있어서 번거롭고 불편한 단계를 최소화 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전세와 월세로 거주 중이신 경우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 사진만 제대로 찍어두신다면 간편하게 월세환급, 월세환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자리톡에 접속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선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월세를 내는 입장이므로 세입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를 선택하고 이후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하시고 보증금 및 매월 월세를 입력하시게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낸 월세를 최대 450만원 환급받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 10%에서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까지 받으 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월세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자리톡 월세환급 대상 및 필요서류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월세를 낸다고 누구든지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8가지 조건의 대상자분들이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 국민주택규모나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 자신 명의 무주택 세대주
- 주택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 전입 신고를 한 후 기간부터 세액공제 가능
- 계약하는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공제대상자
월세환급 대상자에 속하시면 자리톡 어플을 통해 월세환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통해 돌려받을 지급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5가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자리톡 월세환급 금액
2023년 최신 기준으로 총급여별로 월세세액 공제율을 알려드립니다. 5,500만 원 이하의 총 급여인 경우에는 월세세액 공제율이 17%이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5%입니다. 해당 공제율을 자세히 알지 못해도 다음 링크를 통해 간단히 환급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4. 자리톡 월세환급 이용후기
이미 많은 분들이 자리톡 어플을 통해 월세환급을 받고 있고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월세환급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간단히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대학생이 자취하면서 필요한 환급도 받을 수 있으며 알람을 통해 월세 지급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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