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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중요한 시기에 주민등록증 분실한 경우 도용으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통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니 늦기 전에 신고 및 재발급 신청하세요.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부터 재발급 신청자격, 신청장소, 구비해야할 서류, 수수료 면제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을 알아차리자 마자 하셔야 할 것은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증분실신고부터 해야 파생되는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하는 즉시 분실신고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해당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라면 주민등록 분실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분실이후 재발급 신청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직접 처리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이유는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 직계혈족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분이 혼자 거주하시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장도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후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총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이 20일이고 23.08.01 14:00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23.08.20 23:59까지 처리가 완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재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5,000원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받을 사유가 존재합니다.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무료로 간편하게 재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 중 신청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에 속하신 분들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무료로 재발급을 받아 보실 수 있는 수수료 면제사유들이 존재합니다.
1) 노후 주민등록증인 경우
2006년 이전 발급증의 경우와 같이 오래되어 훼손으로 인해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무료 재발급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전 주민등록증과 발급용 사진 1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사용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훼손한 경우, 미용 목적등으로 성형수술을 한 경우,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기존처럼 5,000원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2)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의 경우
3)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의 경우
4)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5)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
6) 외과적 시술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7)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8)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국외이주자)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총 9가지에 수수료 면제 사유에 속하시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를 통해 무료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존재합니다. 아래 준비하셔야 할 구비서류를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문제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중 가장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상반신 사진 1장입니다. 6개월 이내 촬영되어야 하며 사진은 3.5cm X 4.5 cm 크기를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또한 모자와 귀걸이 등 인상착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액세서리는 빼셔야 합니다.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방법
재발급 신청장소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수령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을 희망하는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방법으로는 등기우편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수령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등기료 3,800원이 발생합니다. 해당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6.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신 신청자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서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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