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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개인의 경우 8월 16일부터 사업자의 경우 8월 1일부터 주민세 납부기간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늦지 않게 주민세 납부방법, 납부기간, 납부금액 모두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하세요.
주민세 납부와 조회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주민세 할인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드리니 반드시 파악해 보시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 위의 링크를 남겨 바로 조회 납부도 가능합니다.
1.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총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형태로 납부를 받으셨다면 지로영수증에 나와 있는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유선상 납부도 가능하오니 스마트폰 사용이 힘드신 분들은 전화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주민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은행의 ATM기에서 납부가능하시며 무인공과금기에서 납부도 가능하십니다. 해당 기계 이용이 힘드신 분들은 직접 창구에 가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위택스를 다운로드된 상태여야 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본인에 맞는 위택스(손택스)를 먼저 다운로드하시고 이용하시면 빠르고 손쉽게 주민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를 마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주민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 하시고 화면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줄 3개를 터치하시면 위의 그림과 같이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납부하기' 탭을 선택하시고 지방세, 세외수입 조회를 클릭하셔서 납부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완료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PC로 간편하게 주민세를 조회하시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이동 이후에는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위쪽 상단에 첫 번째로 있는 '신고하기' 카테고리에서 '주민세'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부과내역검색'이 보이실 겁니다. 이곳에서 작성 이후에 납부하시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2. 납부기간 알아보기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주민
-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과 법인
- 해당 지역 내에서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하지만 최근 1년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면제된다는 점이 유의할 사항입니다.
개인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자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일 8월 31일까지입니다. 착오 없으셔서 납기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시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오니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3. 납부금액 조회하기
개인 사업자의 주민세 납부금액은 5만 원 고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주민세 납부금액은 1만 원 넘지 않은 범위에서 주민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 주민세 납부금액은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율 적용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납부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주민세 할인받는 방법
주민세와 관련된 부분도 할인이 가능하다는 사실 모르고 계셨나요? 모든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종이로 된 고지서가 아닌 전자메일이나 스마트 폰으로 송달 신청을 하기만 해도 할인받으실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1분도 걸리지 않으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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