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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중이신가요? 1일 약 9만원씩 연간 최대 14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1년 최대 1,249,500원을 지원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조회, 지원금액, 그리고 생활비 지원 제외 대상까지 자세하게 아래에서 5분 내로 살펴보실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최대 1,300,000만 원 정도의 생활비 지원을 받아보시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원일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셔야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위의 사진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서 입원 생활비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원 혹은 입원 연계 외래 진료서가 필요하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진행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시 필요서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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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절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의 절차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step1에서처럼 온라인을 통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고나서 두 번째 단계로는 신청현황 배너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시거나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로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로그인 이후 메인 상단을 확인하시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현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기준에 부합하셔야 합니다. 자격기준소득, 재산기준입니다. 자격기준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셔야 하며 국민건강 지역가입자이고 근로활동 또는 개인 사업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두번째 기준으로는 득과 재산기준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전에 소득,재산 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중위소득표를 참고해 드립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조회하기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수급 여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파악하시고 정부 지원을 받아보

    소득,재산기준 확인하기

     

     

     

     

    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제외대상

    서울시에 입원, 진료,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외 대상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자
    외국국적자

     

     

    특히, 출산 목적으로 입원하신 분들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원 생활비에서만 제외될 뿐 부모급여와 같은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일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일수는 연간 최대 14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입원의 경우 13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체크하고 있고 외래진료 3일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도 1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일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3년 1일 89,250원
    22년 1일 86,120원
    *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으로 지급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금액은 22년 대비 3,000원 정도 향상된 금액으로 89,250원입니다. 입원/진료/검진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22년도에 입원하셨다면 22년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예시

    입원 생활비 지급예시는 2가지로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포함)의 경우에는 3인가구로 월소득이 350만 원인 A 씨가 23년에 사고가 나서 병원 입원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5일을 받았다면 총 최대 입원일수인 13일을 기준으로 1,160,25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위의 입원의 주인공인 A씨가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총 1일로 89,25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입원생활비(유급병가)를 신청하셨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지급예시로 신청하셔야만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서울형 입원 생활비 문의처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신청현황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셨다면 다산콜 센터(02-120)로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문의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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